'일본판 쉰들러'로 불리는 일본의 고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변호사의 일대기가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어 진다.
1953년 작고한 후세 변호사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를 변론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4년 일본인 최초로 한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을 받았다. 그는 1919년 2ㆍ8 독립선언으로 체포된 최팔용 백관수 등 조선 유학생의 변론을 맡으면서 한국 독립운동가들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일왕 암살을 기도했다 체포된 의열단원 박열 열사, 왕궁에 폭탄을 던졌던 김지섭 열사 등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1923년 관동대학살 당시 그가 한국 언론사에 보낸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죄문은 당시 우리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1930년대에 들어 세 번이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후세 변호사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번이나 투옥되는 등 고초를 겪으면서도 조선의 독립운동을 후원했다.
후세 변호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는 '도쿄 대공습' 등 인권ㆍ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춘 영화를 찍어 온 이케다 히로오(池田博穗) 감독이 만든다. 내년 3월 개봉될 예정이다. 앞서 후세 변호사의 일대기를 담은 연극이 2007년 3월 일본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채지은 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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