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자녀등교거부 사태까지 불렀던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 분쟁'이 성당측의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소는 31일 학교 부근 200m 이내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1항3호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2005년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을 이유로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서 성당의 승소가 확정됐지만, 소송 중에 학교주변 납골당 설치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심한 갈등이 불거졌다.
2007년 주민들이 자녀등교를 거부하고, 정진석 추기경에게 달걀까지 던지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를 계기로 "집값에 목맨 주민 이기주의"라는 비난이 거세졌다.
성당측은 납골당 설치를 다시 금지한 구청을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07년 12월 관련 조항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성당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납골시설을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풍토와 정서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규제의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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