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 및 수사 완성도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검찰의 참여정부 사정 수사가 결국 초라한 결말로 정리되고 있다. '몸통급' 인사들을 제대로 사법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간신히 기소한 '깃털급'인사들에게도 줄줄이 무죄 선고가 내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윤경)는 편법 대출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폐기물 처리업체 부산자원 대표 박모씨와 이 과정에 관여하고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던 자유선진당 이용재 전 대변인, 부산자원에 540억원을 부실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공제회 직원 2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여러 건의 부실 투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평수 전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대해서도 그가 투자 대가로 돈을 받은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앞서 강원랜드 하도급 비리 및 인사청탁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일현 전 민주당 의원과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역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최종 수사 목표들이 아니었다. 검찰은 참여정부 실세 A씨의 연루 첩보를 입수하고 교직원공제회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인 김 전 이사장에 대해 두 차례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부산자원과 강원랜드 사건의 경우도 참여정부 청와대 실세였던 B씨와 핵심 386의원 C씨가 타깃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의 연루 정황조차 포착되지 않았다. 결국 이들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깃털급'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들마저 줄줄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검찰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정수사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공기업 비리 사건, KTㆍKTF 사건, 최규선ㆍ전대월 비리 의혹 사건, 프라임그룹 정ㆍ관계 로비 의혹 사건 수사 등이 모두 참여정부 실세들의 이름을 배경에 깔고 진행됐지만 목표를 달성한 수사는 거의 없었다.
오히려 김평수 전 이사장에게 세 차례나 혐의를 달리하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이미 두 차례 무혐의 종결됐던 부산자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유일한 성공 사례로 평가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마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결과적으로 흐지부지됐다. 편향성 시비를 감수하면서 수사를 강행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체면치레로 기소한 곁다리 인사들마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는 최악의 국면을 맞은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모든 수사팀이 경쟁적으로 전 정권 사정 수사에 매달리면서 수사가 조급하게 진행됐고 완성도도 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검찰의 독립성ㆍ중립성이 확보돼야 수사의 완성도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검찰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