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에 검사장급 검사가 임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 '검사장 자리 늘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2일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위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을 추가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31일 개정됨에 따라 외부 인사 뿐 아니라 검사장급 이상 검사도 이 보직을 맡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07년 출입국관리국이 확대개편돼 설립된 조직으로 추규호 전 외교통상부 동아시아협력대사가 공모절차를 통해 첫 본부장에 임명됐다.
추 전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달 8일 외교부로 복귀했고 이후 한달 가까이 공모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내부 인사 임용을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법무부는 지난해 "감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검사장급 직위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에 개방해놓고 최종적으로 검찰 내부 인사들을 임용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에도 검찰 인사가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 경우 법무ㆍ검찰의 검사장급 보직은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53개에서 54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법무ㆍ검찰과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해야 할 경우가 많아져 검사도 임명 대상에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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