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는 기본권 외에 권력구조 개편, 영토 조항 및 헌법 전문 수정 등이 꼽힌다.
여야 정치권은 이 가운데 권력구조 개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서거에서 볼 수 있듯이 1987년 만들어진 헌법 체제에서 역대 대통령들은 '전반기엔 강력한 권한 행사, 후반기엔 심각한 레임덕'이란 전철을 답습해 왔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게 개헌론의 바탕에 깔린 인식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24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권력구조 개편안으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분권형 대통령제'(26.5%) 선호 의견이 많았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불리는 한국식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미국식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 형식의 선거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분권형 대통령제 역시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총리는 국내 정치를 분담함으로써 권력 편중을 예방할 수 있다.
영토조항은 민감한 사안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영토조항 문제를 논의하다가 자칫 이념 대립을 낳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도 있고, 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건국의 정통성과 국가이념을 다룬 헌법 전문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력은 주민 의사에 기초한다'는 문구를 넣자는 의견도 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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