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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에 150억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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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사,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에 150억 지급하라"

입력
2009.08.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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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노동자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 보험사가 냉동창고 업체 등에 보험금 15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황적화)는 LIG손해보험이 코리아냉장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는 코리아냉장 및 채권자 외환은행에 1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LIG손해보험은 "계약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계약 체결 이전에 창고 공사가 모두 완료된 것이었음에도 실제로는 창고 내부 공사가 계속됐고 공사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는 고지 의무를 위반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냉동설비 공사는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등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계약 조건을 변경했을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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