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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도 조기 소집해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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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도 조기 소집해제 가능해진다

입력
2009.08.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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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도 이제는 장애가 있다면 현역 군인처럼 복무기한을 다 채우지 않아도 소집 해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3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익근무가 곤란한 사람은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심사를 한 뒤 공익근무 소집을 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 복무 면제 기준인 신체등급 5등급, 징역ㆍ금고 1년6개월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에 공익근무 소집 해제가 가능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병무청장 소속으로 '공익근무 부적격자 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예정이고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는 사회의 관심을 고려해 소집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법조계, 의료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단자의 96%가 저소득, 저학력 결손가정 등 취약 계층이고 복무이탈로 전과자가 양산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 수 있다"며 "조기 소집해제 조치로 이 같은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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