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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 2심서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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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최고위원 2심서 벌금 600만원으로 감형

입력
2009.07.3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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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강원)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억 2,000만원은 그대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나 생활자금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후원회장 등 지지자들이 피고인의 정치 재개를 바라면서 자금을 제공해 대가성이 없고 피고인도 기부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형이 선고되면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5년간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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