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해상공원, 다도해해상공원 등 경관이 빼어난 남해안 관광지에 요트 등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구역일지라도 대형 관광호텔, 콘도 신축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남해안 일대를 한해 1,000만명이 넘는 해외 관광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릴 관광 메카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정부는 남해안 관광지 개발의 최대 걸림돌로 국립공원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탓에 고급 숙박시설이나 레저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점을 꼽고 있다. 따라서 남해안 일대에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족쇄를 풀어주는 데 이번 방안의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는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 건폐율 20%, 높이 9m(약 3층) 기준을 넘는 대형 관광호텔, 콘도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한려해상공원, 다도해해상공원 등 남해안 2곳 해상국립공원의 경우 숙박시설 설치가 금지된 자연보존 및 자연환경지구가 전체 면적의 99%에 달하고 있다. 요트 크루즈 등 해양레저육성과 같은 핵심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범위 안에서 공원구역 해제도 검토한다.
또 해양레저시설이 공원구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해중관찰대, 유어장 등이 공원시설에 포함되고, 부산 통영 여수 목포 등 관광거점 항구에는 대형 크루즈가 드나들수 있게 접안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연보존지구에서 케이블카는 현행 2㎞거리 제한을 넘어 5㎞까지 설치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남해안 일대에 민자 1조5,000억원을 포함해 1조8,0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훼손, 난개발 등의 우려도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숙박시설 및 해양레저시설 설치 시 엄격한 경관평가 및 환경성 평가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