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취업후 상환제' 살펴보니…"학자금 대출 신불자 없앤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취업후 상환제' 살펴보니…"학자금 대출 신불자 없앤다"

입력
2009.07.31 00:47
0 0

정부가 30일 발표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ㆍIncome Contingent Loan)'는 취업 등 실질 소득이 발생한 뒤 대출금을 갚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와는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소득 유무에 관련 없이 대출금을 무조건 갚아나가야 해 저소득층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를 만드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새 학자금 대출제도는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자산소득 등 실질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 부담이 없다는 점이 눈에 띈다. 대출을 받은 다음 거치기간 중 이자는 내지 않다가 상환 시작과 동시에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원금에 가산해 최장 25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대출 대상과 금액도 크게 확대됐다. 일단 등록금이 필요한 모든 대학생은 C학점 이상만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1인당 대출한도(4년간 4,000만원)가 정해져 있어 개인별 지원이 불충분했으나, 2010년부터는 개인이 필요한 등록금 실소요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 가정 대학생은 연간 생활비 대출 200만원을 더해 취업후 상환방식으로, 고소득 계층인 8~10분위 가정의 경우 기존 대출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렇게 되면 수혜 규모가 현재 40만명(전체 대학생의 20%)에서 1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새 학자금 대출제도 정착의 관건은 제도 개선으로 소요될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다. 교과부는 대출자가 100만명으로 확대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1.5조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교육 예산(43조)의 3.5%, 현행 대출 보조액(4,657억)의 3.2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5월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하면서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출자의 상환 능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재정 압박을 받겠지만 여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리금 상환시 기준소득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향후 상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과부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졸초임, 최저생계비 수준 등을 감안해 기준소득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소득 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또는 낮게 설정될 경우 상환 비율이 떨어지고 정부의 재정 압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