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개장을 코 앞에 두고도 사용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최근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둘러싸고 홍역을 치렀던 서울시는 해결책의 하나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나 위원 선정조차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간계획을 포함해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위원은 학계 전문가와 시민,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정해져 있다.
정치성을 띤 집회나 시위 등을 위한 사용허가 신청을 심의할 때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논란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이날까지도 조례에 2명으로 규정한 시의원 외에 나머지 위원들의 비율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반면 5월28일 이미 공포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사용허가와 관련해 '공공질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등 조건이 서울광장 등에 비해 훨씬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이 쇄도할 경우 서울광장처럼 허가 여부를 둘러싼 공방과 물리적 충돌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편 광화문광장 관리를 담당한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날까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 신청은 '제6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등 39건이며, 아직 심의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중심으로 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라며 "음향을 설치하는 등의 행사는 불허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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