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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취업후 갚는다/ 재학중 대출이자 유예·일정 소득 생기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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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취업후 갚는다/ 재학중 대출이자 유예·일정 소득 생기면 상환

입력
2009.07.31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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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때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재학 중에는 이자 납부가 유예되고, 취업 뒤 일정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하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가 내년에 처음 도입돼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사라져 학업에 전념할 수 있고 학자금 대출에 따른 만연한 채무 불이행 문제도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를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서 “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혜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액 4,839만원 이하) 가정 대학생으로,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 금액은 연간 등록금 전액과 연 200만원의 생활비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 받으며 생활비는 무상 지원된다. 소득 1~7분위는 소득수준에 따라 무이자 또는 정상 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 수혜자들은 취업 후 연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시점부터 최장 25년간 원리금을 갚으면 된다.

반면 이들과 달리 소득이 높은 8~10분위 가정 대학생은 매월 이자를 내야 하고, 상환 기간(최대 10년 거치 10년 분할)이 도래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무조건 갚아야 하는 현행 방식을 적용 받는다.

교육계에서는 새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그동안 제기됐던 학자금대출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라며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한 사립대 관계자는 “막대한 재원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원리금 상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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