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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처리장 인근 가정 하수도料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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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처리장 인근 가정 하수도料 면제

입력
2009.07.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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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 납기 분부터 물재생시설(하수처리장) 부지 300m 이내에 사는 가구의 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가 운영하는 물재생센터는 중랑, 난지, 탄천, 서남 등 네 곳으로 수혜 대상은 모두 1만2,845가구이다. 이들 가구는 이미 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고 있어 총 감면액은 3억5,700만원에서 7억 1,4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구당 감면 사용료는 연평균 5만6,000원 가량이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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