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의 광고업체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대표 등이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정당한 소비자 운동 탄압"이라는 반론도 만만찮아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노승권)는 29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43) 대표와 석모(41) 미디어행동단 팀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공동공갈 및 공동강요)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달 8일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 기자회견을 연 뒤 이 회사 관계자와 만나 '조중동 광고 중단'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한겨레ㆍ경향신문에 총 756만원 상당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동제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 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업무방해 혐의는 "공동공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언소주 활동을 불법으로 본 이유는 이들의 요구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 공갈죄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나 제3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취하도록 했을 때 성립된다.
다시 말해, 언소주는 단순한 불매운동을 넘어 기업에 '위력'을 행사해 광고매체 선택권 등 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엔 내재된 한계가 있다"며 "언소주의 활동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의 범위, 소비자운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소주 측은 "불매운동 기자회견 3시간 만에 광동제약이 먼저 연락해 왔고 평화로운 합의가 이뤄졌던 것"이라며 "폭행이나 협박 등은 전혀 없었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광동제약이 전면적인 조중동 광고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다른 매체들과의 '동등 광고'를 하겠다고 먼저 제안해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검찰과 언소주의 입장이 완전히 엇갈리는 셈이다.
광고주를 상대로 하는 '2차 불매운동'의 적법성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검찰은 언소주의 불매운동을 사실상의 협박이라고 판단하면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2차 불매운동은 인정되는 폭이 더 좁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촛불정국 때의 '조중동 광고중단운동'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올해 초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독자가 언론사의 편집정책을 변경시키려는 목적으로 광고주들에게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는 뜻과 함께 불매 의사를 고지하는 활동을 벌이는 건 광고게재 여부의 결정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 허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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