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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보수도 진보도 "미디어법 누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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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보수도 진보도 "미디어법 누더기로"

입력
2009.07.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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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방송법, IPTV법이 강행처리 끝에 통과는 됐지만 막판 여야 논의과정에서 갑자기 이뤄진 수정과 절충으로 인해 사실상 '부실 덩어리'로 탄생했다는 지적이 찬반 진영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 보수쪽에선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알맹이 없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진보쪽에선 관련 법들 간에 아귀가 맞지 않아 법 시행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엔 현재의 방송환경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방송법을 손봐야 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디어법을 결국 재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정 미디어법 중 가장 부실한 부분으로 꼽히는 것은 방송법과 IPTV법에서 서로 달리 규정된 신문ㆍ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허용치. 방송법에선 허용치가 30%이지만, IPTV법은 49%로 제한한다. 결국 케이블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채널이라면 신문이나 대기업이 30%까지만 지분 참여를 할 수 있지만, IPTV에만 공급한다면 49%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PP(채널사용사업자) 입장에선 더 많은 플랫폼에 프로그램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한쪽 사업, 예를 들어 IPTV에만 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고 케이블에는 공급하지 않기로 한 후 대기업 지분을 49%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의미다.

이는 여야가 막판에 방송법의 지분 허용치를 놓고 싸우다 빚어진 실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법들이 동일한 베이스를 가져야 하는데 케이블TV, IPTV의 경우가 다르게 적용되는 일이 벌어진 것은 문제"라며 "국회에서 신문법 표결시 많은 의원들이 법안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정도로 부실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계획대로라면 당장 연말에 새 채널이 승인돼 내년에 서비스가 시작될 상황인데도, 개정 방송법은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매체합산 영향력지수 개발을 2012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구독률과 시청점유율 합산에 대해선 법 발효 후 1년 동안 유예를 했는데, 매체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으로 시한을 정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회 협상 막바지에 개정안에 포함된 신문구독률과 시청점유율 제한 등 신문ㆍ대기업의 방송진출 사후규제가 골칫거리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정치적 타협에 의해 정해진 지상파 지분 허용수치 10% 등도 미디어법의 부실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무성하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법 개정 과정에서 사전규제 완화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고 반대로 시청점유율 등 사후규제가 부쩍 늘어나 결국 과잉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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