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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100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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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100년 만에 사라진다

입력
2009.07.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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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때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100년만에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등에서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감증명제도를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없애고, 전자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도장 제작기술 발달로 인감 위조와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인감발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만 연간 4,500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계속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국민노령연금 지급청구 등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중앙부처 209개 업무 가운데 125개(60%) 업무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이나 인ㆍ허가증 등으로 신원확인 방법이 바뀐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 같은 주요 재산권과 관련된 인감증명 업무는 대체수단이 자리잡을 때까지 발생할 혼선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폐지되지 않은 인감사무도 자신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계약서ㆍ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인감증명 대체수단은 ‘전자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새로 도입하고 공증제도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내년 말까지 추진된다.

또 자신의 서명을 본인확인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직장인 등 평일 직접 민원부서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전자위임장’은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사이트에 접속해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인적사항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형식이다.

정부는 내년 말 대체수단이 마련되는 대로 이를 시행하고, 5년 내 인감증명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은 현재 국민 전체의 66.5%인 3,289만 명이 등록했으며, 인감증명서는 총 4,846만 통이 발급됐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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