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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휴대폰 요금은 바가지?

입력
2009.07.3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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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폰 음성통화 요금이 우리와 통화량이 비슷한 주요 15개국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놓고 이동통신업계는 나라마다 다른 휴대폰 요금 체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생긴 ‘착시효과’라며 반박, 지난해 불거졌던 휴대요금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한 ‘이동통신분야 전문가 토론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6개국을 포함해 총 29개국 이동통신사업자의 RPM(가입자 분당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구매력지수(PPP)를 적용한 국내 분당 음성통화요금은 지난해 0.1443달러로 14번째로 비쌌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처럼 가입자당 월평균 통화시간이 3시간을 넘는 15개 다통화국가만을 놓고 비교하면, 우리 요금 수준이 가장 높았고 2004년 10위에서 2006년 7위로, 그리고 2007년 2위로 뛰어오르는 등 순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번 요금 비교는 메릴린치의 ‘글로벌 와이어리스 매트릭스(Global Wireless Matrix) 2009년 1분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서 이뤄졌다.

소비자원은 또 우리와 이동통신 가입률(85~130%)이 비슷한 미국 일본 영국 등 OECD 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를 포함한 10개국의 1위 사업자간 RPM을 비교한 결과, SK텔레콤(0.1456달러)이 일본 NTT도코모(0.2214달러), 네덜란드 KPN모바일(0.1831달러)에 이어 3위로 높았다고 밝혔다.

또 국제로밍 요금의 경우 해외에서 본국으로 걸 때의 요금은 우리나라가 10개국 중 2번째로 높았지만, 체류국 현지 내에서 통화하는 경우는 9위로 저렴한 편으로 조사됐다. 문자메시지 요금은 10개국 중 가장 낮았다.

이상식 소비자원 연구위원은 “이동통신과 같은 장치산업은 투자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비용 회수가 끝나면 요금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동통신 요금에 칼을 빼들 기세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SK텔레콤 KT 등 통신업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탐탁치 않은 분위기여서, 정부부처인 공정위-방통위간 대결조짐마저 엿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RPM은 우리나라가 쓰는 발신과금 방식에서는 착신과금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고 외국 무료통화요금제 등에서는 통화량이 늘어나 요금이 싼 것처럼 보이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교기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RPM에는 기본료와 통화료 이외에도 가입비, 부가서비스요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부가서비스가 활성화된 국내 특성상 통화료가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때문에 발신자표시서비스 무료화, SMS 요금 인하, 다양한 할인제 시행으로 여러 차례 요금 인하를 단행해왔으나, 이번 조사 방식에서는 요금인하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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