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홍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주거가 일정하며 언론노조 파업지침, 결의문, 폐쇄회로(CC)TV 등이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위원장은 미디어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언론노조 총파업을 주도하며 야간 집회를 열고 불법 시위를 벌여 M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디어법이 통과된 22일 국회의사당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체포 이틀 만에 풀려난 최 위원장은 "야당, 시민단체와 협조해 보도를 통해 미디어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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