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계약은 없다"던 심용섭 대구 오리온스 단장과 김승현(31ㆍ오리온스)의 주장이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국농구연맹(KBL)은 29일 '2009~10시즌 연봉조정 당시 김승현이 제출한 별도의 계약관련 문건'에 대한 재정위원회를 열었다.
4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KBL은 "전(前) 단장과 김승현이 맺은 별도 계약서의 핵심은 구단이 선수에게 매년 10억5,000만원씩 5년간 총액 52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선수는 신의를 다하여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한다고 되어있다"며 이면계약의 실체를 확인했다.
KBL은 이어 "김승현은 2006년 5월30일 오리온스의 전 단장과 자신간에 맺은 별도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 최소 8억500만원 이상을 차기시즌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발단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면계약의 실체가 확인되면서 KBL은 김승현에게 차기 시즌 2라운드 총 18경기 출전정지 및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 오리온스 구단에는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종전 이면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KBL은 "자정 노력을 하기로 했던 2008년 7월 이후에도 이면계약서에 근거한 부당한 보수지급을 주장했고, KBL 조정안을 받아들인 후에도 돌연 이면계약서의 존재와 효력을 부인한 점 등 KBL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봤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배경을 밝혔다.
허재원 기자 hooa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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