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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짝퉁' 모르쇠/ 가짜 의류 5만점 판매상 적발에 "우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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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짝퉁' 모르쇠/ 가짜 의류 5만점 판매상 적발에 "우린 책임 없다"

입력
2009.07.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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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의류 5만여점을 판매한 상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폴로, 리바이스, 캘빈 클라인 등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의류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36)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상 고모(33)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위조품을 산 고객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도 업자들이 물건을 팔도록 방치한 혐의로 해당 쇼핑몰 직원 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정상가 10만원이 넘는 폴로 셔츠를 2만원에 파는 등 짝퉁 의류 5만 6,800여점 12억원 어치(정품 시가 50억원)를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경기 구리시 교문동 공장에서 의류를 제조하거나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사 가짜 상표를 붙였다.

이들은 이 쇼핑몰에 입점한 의류 판매업자 중 매출기준 1~5위를 싹쓸이 한 적도 있고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수수료와 광고비 등 명목으로 1억원 이상을 쇼핑몰 측에 지불했다.

쇼핑몰 직원 강씨는 이들이 판 상품이 가짜라는 고객 신고를 10차례나 접수하고도 수입 면장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의 영업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비슷한 방식으로 가짜 수입 상품 판매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쇼핑몰 측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팔고 사는 장터형 쇼핑몰로서, 위조품을 막을 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쇼핑몰 관계자는 "하루에 게시되는 상품이 수십 만 건인데 어떻게 하나하나 짝퉁 여부를 검사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 수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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