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 실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줄어든 국정감사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재보다 늘리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법정 감사 기간이 7일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실질 감사일이 4, 5일에 불과해 심층적인 감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28일 "주 6일 근무 체제에서 만든 감사제도가 주 5일 근무 체제로 바뀐 뒤에도 개정되지 않아 사실상의 감사 기간이 적게는 1일, 많게는 5일까지 줄어들어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만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20일인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은 30일로, 10일인 시ㆍ도에 대한 시ㆍ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일로, 7일인 시ㆍ군ㆍ구에 대한 시ㆍ군ㆍ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4일로 각각 늘리도록 했다. 현재 국회 국정감사 기간 20일은 1988년 8월5일 정해졌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94년 3월16일 결정됐다. 2005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 체제가 시행된 뒤 공휴일에는 감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실정인데도 감사 기간 조정은 전혀 없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