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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내년에 부활한다/ 정부, 여론 수렴작업 착수…'미디어 3법' 31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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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제' 내년에 부활한다/ 정부, 여론 수렴작업 착수…'미디어 3법' 31일 공포

입력
2009.07.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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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낮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표준 시각보다 한 시간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4월 서머타임제 시행을 목표로 올 10월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서머타임제는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7~88년을 끝으로 중단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서머타임 도입효과에 대해 서울대 경제연구소 등 7개 기관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중심으로 집중 토론을 벌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머타임 도입 시 전력소비량 감소, 출ㆍ퇴근시간 분산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 경제적 편익이 1,3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노동계 일부에서 근로시간 연장을 우려하고 있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그럴 우려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서머타임제가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방송법, 신문법, IP TV법 등 이른바 '미디어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미디어 3법은 31일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되며, 방송법과 IP TV법은 10월31일, 신문법은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미디어법에 대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런 선입견을 깨기는 쉽지 않으므로 결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면서 "채널 선택권을 넓혀주고 방통융합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줄 법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이날 열린 2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동네 슈퍼마켓에 대한 위생교육기관 일원화 ▦지방세 카드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 활성화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지원제도 개선 등 75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서민의 아픔을 보듬는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며 "책상머리가 가장 큰 전봇대다. 국민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검토할 때 반드시 현장에 가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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