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의사가 제약업체로부터 한 끼 10만원이 넘는 식사를 접대 받으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리베이트의 범위를 명시한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확정하고 이날 보건복지가족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국내외 제약업계가 자율협약을 마련한 것은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20% 인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리베이트의 정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자율협약에 따르면 제약업체가 의사 1인당 10만원이 넘는 식사비를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또 법인 명의로 내는 경조사비도 2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해외학회 지원은 공인된 학회나 학술단체로부터 인정을 받은 학술대회에 한해 발표자나 좌장 등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국내 법인의 회계 처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사 차원에서 진행하던 제품설명회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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