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와 관련, 기존의 법 시행 유예 주장을 고수하지 않고 개정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답보 상태에 처한 비정규직법 개정 논의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의 경우 유예안에 집착하지 않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며 "금주 안에 노동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유예안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법이 시행된 만큼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신상진 제5정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법 TF'를 구성해 법 시행에 따른 계약직 근로자 지원책과 법 개정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시 지원책과 차별시정 조치 강화 등은 물론 경영계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철폐 요구, 노동계의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요구 등을 모두 검토키로 했다. 당정회의는 30일 개최된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과 관련 "정부의 4년 연장안을 고수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겠다"며 법 개정 방침 철회와 비정규직 대책 전환 방침을 시사했다.
이 같은 여권의 입장 변화는 이달 초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고용유지율이 70%에 달하는 등 고용 현장에서 정부ㆍ여당의 '100만 해고대란설'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이제라도 정부ㆍ여당이 고용의 안정성에 주목한 것은 다행"이라며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근거 없는 해고대란설 유포, 공공기관 집단해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제위기 등을 감안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민주당 등 야권은 법 시행을 미룰 경우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다고 맞서 법 개정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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