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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료 9월부터 인상/ 유류할증료 부활… 장거리 왕복 5만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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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료 9월부터 인상/ 유류할증료 부활… 장거리 왕복 5만7500원 ↑

입력
2009.07.28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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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6개월간 적용되지 않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9월부터 다시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미주ㆍ유럽 등 장거리 노선 왕복운임은 5만7,500원, 홍콩 상하이 등 단거리 왕복은 2만5,000원 가량 인상된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9,10월 유류할증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6,7월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지난 24일까지 갤런 당 평균 175∼180센트로, 이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의 3단계에 해당한다.

유류할증료 기준 3단계인 경우에는 편도 기준으로 단거리는 10달러, 장거리는 23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따라서 방콕과 싱가포르,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왕복 기준 2만5,000원(이하 기준 환율 1,250원 적용시)이, LA와 뉴욕, 런던, 파리 등 미주ㆍ유럽노선은 5만7,5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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