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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 목청 커진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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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정규직법 원점 재검토/ 목청 커진 노동계

입력
2009.07.28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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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해법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이며,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 직종의 철폐 혹은 최소화이다.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거의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전자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 장기적 해법을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관련, 노동계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확대 ▦차별시정제도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내놓은 '연간 155만원씩 2년간 사회보험료 감면'으로는 정규직 전환효과가 불투명한 만큼, 지원금 규모를 매월 44만원(연간 500만원) 안팎으로 올리는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규직(지난해 8월 기준 250만원) 대비 비정규직(125만원)의 임금수준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각각 44만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는 제도적 장치의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부당 대우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해야 하지만, 노동계는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부당 대우를 받은 사실을 안 뒤 6개월 이내'로 확대하고 시정 요구의 당사자에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까지 포함해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노동계는 또 장기적 관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사용사유 제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사용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 대신 비정규직 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사유제한의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를 꼽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일시적 휴업 ▦사업활동의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증가 ▦쟁의행위 이외 사유(결근ㆍ휴가ㆍ질병)로 인한 근로계약 일시정지 ▦계절적 고용(농업ㆍ관광업) ▦고용정책 및 무직자 채용 촉진 등에 대해서만 비정규직 고용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또 각 사유별 사용기간도 엄격히 제한해 결원대체ㆍ계절고용은 18개월, 긴급작업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은 9개월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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