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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00만명 해고대란 '예측 틀렸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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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100만명 해고대란 '예측 틀렸다' 인정

입력
2009.07.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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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정책 기조의 전환을 시사한 것은 현행 비정규직법의 '2년 초과 근속자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과 관련, 자신과 노동부의 예측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6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될 때부터 반대했으며, 장관 취임 뒤에는 '100만명 해고' 가능성을 이유로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의 무력화에 앞장섰다. 노동부도 이 장관의 소신과 지휘에 따라 올 4월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노동계와의 마찰도 불사하며 법 개정 여론 확산을 위해 조직 역량을 총동원했다.

그러나 상황은 문제의 규정이 시행된 1일부터 급반전했다. 일부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량 해고'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전국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현장 점검을 벌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반면 한국노총과 언론기관의 조사에서는 고용 유지율이 70%에 달하는 등 반대 결과가 잇따랐고, 여당인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에 유보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국 이날 발언은 이 장관이 실제 상황이 자신의 예측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이 고집을 꺾지 않아 노동부가 경직된 입장을 고수할 경우, 향후 정책 추진과 8월 중순으로 예정된 개각 등에서 노동부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노총은 "일부 미진한 점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고해성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동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계 입장에서는 안타깝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현행 법 문제 조항의 개정 방침을 사실상 포기했지만,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정규직 의무전환' 규정의 타당성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의 규모나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정 수급 및 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밖에도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인 '사내하청 근로자'의 처우 개선 문제와 프랑스의 경우처럼 '사용사유 제한' 규정을 도입해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을 둘러싸고도 논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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