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 및 추징금 16억 4,400만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국민 혈세로 개인적 치부를 하는 등 국가 기강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3억원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상품권 1억원 어치(할인가 9,400만원)를 받은 사실도 부인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퇴임 후를 대비해 절약분을 별도 관리한 것"이라며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불용액을 반납하지 않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몇 가지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 도중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권양숙 여사가 대통령 특수활동비 중 3,000만원을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재판장이 돈의 사용처를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영애(딸)와 손녀, 비서관 등에게 쓴 것으로 검찰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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