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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실태 및 의료계 반응/ '과잉 진료비' 작년 9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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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비급여 실태 및 의료계 반응/ '과잉 진료비' 작년 90억

입력
2009.07.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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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던 김모(53ㆍ여)씨는 총 진료비 8,500만원 가운데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1,400만원에 달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다.

이 결과 병원 측이 당연히 급여 적용을 해야 했던 약제비 31만원을 비급여로 처리하는 등 총 50만원을 자신에게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안 내도 되는 50만원을 더 낸 것이다.

수십 만원 정도의 '진료비 바가지'는 약과다. 3년 전 또 다른 모 대학병원에서 남편이 백혈병 치료를 받다 사망한 김모(43ㆍ여)씨는 총 치료비 8,000만원에 대해 심평원 확인 심사를 요청한 결과 과잉 진료비가 3,000만원에 달한다며 환급 결정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이 27일 불법이라고 못박은 이른바 임의 비급여 방식을 통한 과잉 진료비 청구는 의료계 전반에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심평원이 지난해 임의 비급여라고 판단해 병원이 환불해주도록 한 금액은 89억8,300만원(1만2,654건)에 달한다. 건강보험 급여항목을 임의로 비급여로 처리한 액수가 51.5%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이 신의료기술이나 새로운 약제에 대해 수시로 심사해 급여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병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비급여 처리한 것.

또 치료비 등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이중으로 비급여 처리한 것도 23.3%에 달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기준을 초과해 사용한 의약품 비용을 환자들에게 물린 사례도 많았다. 백혈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병원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한 2007년에는 환불금액이 151억7,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로 병원의 임의 비급여 처리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이든, 환자 요청에 의한 것이든 모두 불법으로 판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급여기준에 적시된 것이 아니라면 병원이 임의로 비급여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현재 심평원 환급결정을 받고도 환불을 미루고 있는 병원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계백병원 원장인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급여기준에 없더라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과잉진료라며 환불하라는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주고도 욕먹게 됐다"는 반발도 많다. 조용은 강남세브란스병원 척추전문병원장은 2007년 말 척추가 30도 정도 휘어 고통을 호소하던 15세 여학생을 수술한 직후 진료비 2,000만원 삭감 통보를 받았다.

15세미만 척추수술에 대한 급여기준은 40도 이상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가운데 2,000만원을 빼고 주겠다는 것. 조 원장은 "더 휘어진 다음에 수술할 수도 없지 않냐는 환자 측의 간곡한 부탁으로 수술했는데, 이를 과잉 진료라며 진료비를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전에 신고하면 이를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 대부분의 임의 비급여 처리를 보면 의학적 판단에 따른 것 보다는 환자가 안 내도 되는 돈을 내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병률기자

허정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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