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인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27일 3자녀 이상 가구에 영ㆍ유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게는 최저생계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이하인 가정에게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 50%, 20%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방식도 현재처럼 기관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지 않고, 영ㆍ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보육과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이라며 "3명 이상의 아이를 둔 가정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영ㆍ유아가 6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해 소득을 보존해 줌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명으로 조사대상 156개국 중 155위를 기록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