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한나라 김영선 정무위장 "3자녀 이상 가구에 영·유아 양육수당" 발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한나라 김영선 정무위장 "3자녀 이상 가구에 영·유아 양육수당" 발의

입력
2009.07.27 23:46
0 0

한나라당 소속인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이 27일 3자녀 이상 가구에 영ㆍ유아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영ㆍ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에게는 최저생계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이하인 가정에게는 각각 최저생계비의 80%, 50%, 20%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방식도 현재처럼 기관을 통해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지 않고, 영ㆍ유아의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보육과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이라며 "3명 이상의 아이를 둔 가정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영ㆍ유아가 6세가 될 때까지 양육수당을 매달 지원해 소득을 보존해 줌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간한 '2008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명으로 조사대상 156개국 중 155위를 기록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