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이 추징을 면하기 위해 부인과 동생 명의로 돈을 관리한 경우도 추징대상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져 국고 환수가 가능해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강모씨를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추징보전 명령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14억3,8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횡령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피고인의 처와 동생 명의로 등기가 돼있어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이상 추징보전 명령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며 "차명재산은 추징보전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재산을 3자 명의로 보유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정한 추징보전 명령을 회피할 수 있다면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특례법상 추징보전으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추징보전 명령이란 법원에서 추징 선고를 받기 전에 범죄수익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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