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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임의 비급여' 관행 제동 판결/ "보험에 없는 진료, 환자 부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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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임의 비급여' 관행 제동 판결/ "보험에 없는 진료, 환자 부담은 부당"

입력
2009.07.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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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치료방법을 시행하면서 진료비 전액을 난치병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기준을 넘어서는 진료 행위에 대한 비용을 모두 환자에게 전가하는 ‘임의 비급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성지용)는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백혈병 환자 6명의 진료비 1억 3,700만원에 대한 환불 처분 중 900만원에 대해서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선택 진료비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 역시 병원 측이 9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이다.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김모씨 등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 6명을 치료하면서, 이들에게 6개월~2년 5개월 동안의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억 1,0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중 1억 3,700만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판정, 환불 처분을 내렸다.

병원 측은 심사 과정에서 진료비 삭감을 피하려고 급여 대상 항목을 비급여 대상 진료비로 청구하거나, 골수 검사 때 사용하는 1회용 바늘 등 치료 수가에 이미 포함된 항목을 별도로 청구했다. 또 식약청이 허가한 용법과 용량을 따르지 않고 투여한 의약품 비용을 청구했고, 주 진료 분야(혈액내과) 외에 신청 의사가 확인 안 된 진료 과목에서도 선택 진료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위독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치료라 하더라도,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급여 기준을 초과한 치료비를 환자 측에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건강보험제도를 엄격하게 유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그것 때문에 침해되는 의료기관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택 진료비에 대해서는 “환자에게서 포괄적인 위임을 받은 의료진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진료 내용을 결정했다”며 환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보가 부족한 환자에게 각종 검사 여부를 일일이 묻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선택 진료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미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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