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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150만명 '8·15 민생특사'/ 음주운전 초범도 사면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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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150만명 '8·15 민생특사'/ 음주운전 초범도 사면 적극 검토

입력
2009.07.2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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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올해 8ㆍ15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 150만명을 특별사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사면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특사의 키워드는 '민생 위주의 사면'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농민과 어민, 자영업자, 서민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사면을) 할 것"이라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법무부도 이 같은 방침에 맞춰 조만간 사면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도 이번 사면의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는 말이다.

사면 대상 1순위는 물론 교통 사범이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접촉 사고 등에 따른 벌점 누적의 결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들 대부분이 제재 효력 소멸과 함께 벌점이 사라지는 등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들도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은 이들 가운데 처음 법규를 위반한 경우라면 사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가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특사에서도 음주운전 초범 282만명을 구제한 바 있다.

또, 농ㆍ어민이 생계를 유지하려다 농약관리법ㆍ농지법, 어업육성법ㆍ수산업법, 산림보호법 등을 어겨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라면 이 역시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특사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특사 대상 선정 작업이 보다 치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던 '상습범'이나, 초범이라 해도 무면허나 교통사고, 검문불응, 측정 거부, 뺑소니 사고 등에 연루된 경우라면 특사의 혜택을 입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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