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24일 친분 관계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부산고검 검사 김민재(49)씨가 "잘못에 비해 징계가 과도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ㆍ유지 등의 직무수행에 있어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김씨가 법인카드를 받기 전부터 정모씨와 친분이 있었고 청탁을 받지 않았다 해도 형사 피의자로 조사받고 구속된 전력이 있는 정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억원 가깝게 사용한 행위는 검사의 위신과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994년 청주지검 근무 당시 청주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정씨와 인연을 맺었고, 2005년 6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재직시 L건설사 대주주였던 정씨로부터 이 회사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7월까지 9,700여만원을 식대 등으로 썼다.
이 같은 비위사실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제피로스 골프장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결과 김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현직 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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