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4일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고 폐쇄회로TV로 볼 때 일부 과장된 면이 있어도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는 아니어서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배상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과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배 중이던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위원장이 경찰에 검거된 직후인 지난해 12월 전교조 소속 여교사 A씨 집을 찾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손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나머지 조합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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