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기준이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바뀐다.
기상청은 그간 열대야 기준을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적용함에 따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에 열대야가 발생했음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순을 개선하고자 24일부터 기준 시간을 오후 6시1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17일 서울의 경우 전날 밤 동안 기온이 25도를 넘었고 당일 아침 최저기온도 25도를 넘어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으나, 17일 저녁 기온이 22.9도로 측정돼 16일 밤은 통계상 열대야로 잡히지 않았다. 열대야는 일자를 넘겨 나타나기 때문에 다음 날 최저기온을 기준으로 삼아 왔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국민 인식 및 기후 통계 자료값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열대야의 기준을 재설정 했다"며 "이 같은 기준을 소급 적용해 분 단위 관측자료가 있는 2000년 이 후 통계 자료에 모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열대야 기준을 적용할 경우 2000년부터 올해 7월22일까지 주요 도시 중 열대야가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은 제주로 모두 255회의 열대야가 나타났다. 대구(164회), 부산(125회), 광주(109회) 등에서 100회가 넘는 열대야가 나타났으며, 서울은 80회로 조사됐다.
강희경 기자 kb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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