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미디어 관련법 통과의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부의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며 "8월 중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자 승인 신청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종편채널 신규 사업자 수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3개 정도의 사업자가 경쟁하는 구도를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종편 사업자 수를 3개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신문이나 대기업에도 특혜를 주는 일은 절대로 없으며, 앞으로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를 공정하게 골라낸다는 정도"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 "신문 구독률과 방송 시장점유율 등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굉장한 고등수학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디지털화로 2개 정도 지상파 방송을 더 만들 수 있지만 아직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며 "MBC는 민영인지, 공영인지 정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KBS 수신료 인상은 문화비의 일종으로 생각해 국민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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