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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휴전일 조기 게양 법안 미국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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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휴전일 조기 게양 법안 미국 상원 통과

입력
2009.07.27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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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한국전쟁 휴전일인 7월27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 상원은 24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에 대한 구두 표결을 실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21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군의 희생을 기리는 의미로 미국 국기게양법을 수정, 한국전 휴전일에 성조기를 조기 게양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 등 하원의원 6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이 상ㆍ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한국전 휴전일은 미국 현충일(5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이어 미국에서 조기를 다는 두 번째 기념일이 됐다. 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발효된다.

한국전 참전용사인 랭글 의원은 한국전이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사이에서 잊혀진 전쟁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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