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남성들의 정년퇴직 후 근로기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공식 은퇴연령은 60세이지만, 실질 은퇴연령은 71.2세로 퇴직 후에도 11.2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위인 멕시코 남성 8년(실질 73세ㆍ공식 65세)을 제치고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실질 은퇴연령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장해 더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나이이고 공식 퇴직연령은 정년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다.
한국 여성의 경우도 공식 은퇴연령(60세)이 실질 은퇴연령(67.9세)보다 7.9세 가량 낮아, 멕시코(공식 65세ㆍ실질 75세)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 63.5세, 여성 62.3세였으며, 상당수 국가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공식 은퇴연령이 실질 은퇴연령보다 적은 ‘조기은퇴 현상’이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오스트리아(-6.1년), 룩셈부르크(-5.8년), 벨기에(-5.4년) 등 19개국이 이런 경우였으며, 여성도 슬로바키아(-7.5년), 룩셈부르크(-4.7년), 독일(-4년), 핀란드(-4년) 등 21개국이 정년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빠져 나갔다.
노동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정년 이후 지급되는 연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해, 생계유지를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기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퇴직 후 소득과 퇴직 전 소득의 비율이 높은 아이슬란드(90.2%), 네덜란드(88.3%), 룩셈부르크(88.1%) 등의 실질 은퇴연령은 평균 63세인 반면, 한국(42.1%), 일본(33.9%), 멕시코(36.1%) 등은 71세에 달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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