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도 하지 않은 채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온 상조업체 7곳이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허위ㆍ과장 광고를 일삼아 온 상조업체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들은 평균적으로 납입금의 절반도 건지기 힘든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8개 업체에 대해 방문판매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디에이치상조, 보람상조개발 등 7개 업체는 관할 시ㆍ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해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미등록 업체는 공제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밖에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청약 철회 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가 22곳, '고객 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허위ㆍ과장 광고를 해온 업체가 8곳, 관할 시ㆍ군ㆍ구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8곳 등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81개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은 총 265만명, 상조 서비스를 받기 위한 회원들의 납입금 잔액은 9,000억원에 달했지만 고객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에 그쳤다.
상조업체 파산 시 회원들이 납입금의 절반도 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심지어 지급여력비율이 0% 이하로 파산 때 고객에게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곳도 47개(16.7%), 가입 회원이 21만명에 달했다.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41개에 불과했다.
이영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