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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문고시 폐지는 불공정 조장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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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문고시 폐지는 불공정 조장행정

입력
2009.07.27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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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문사는 요즘도 백화점 상품권을 미끼로 구독을 권유하고 있다. 심지어 현금을 건네는 경우도 있다. 3년 무료 구독 제안까지 받은 시민도 있다. 과거 신문사 지국 간 살인 사건까지 초래한 과열 판촉 경쟁의 폐단이 기억에서 되살아 나는 듯하다.

신문시장의 이 같은 혼탁상을 정리하고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1997년 신문고시(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가 만들어졌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연간 구독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7일 이상 강제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신문사의 무가지ㆍ경품 제공 금지 등을 규정한 신문법 10조 2항을 삭제하려다 그대로 둔 것도 이 조항이 없어지면 신문시장의 혼탁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앞장서서 신문고시 폐지를 검토 중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다. "정부 부처마다 시행 후 5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규칙들을 8월 23일 일괄 폐지키로 했는데, 거기에 신문고시가 포함돼 있다"는 게 이유의 전부다.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현실을 안다면 이런 소신 없는 발언은 나올 수 없다. 공정위에 접수된 신문고시 위반 신고 건수는 2005년 197건에서 지난해 585건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다. 또 지난달 민주언론시민연합 조사결과 특정 신문사 지국 대부분이 상품권 현금 등 불법 경품과 무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처럼 신문고시를 위반한 불공정 행위가 판치는 마당에 신문시장 감시와 질서 유지의 근거인 신문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은 시장의 무질서를 눈감아 주고 공정위의 권능을 스스로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다.

우리는 신문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공정 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고 본다. 규제 폐지가 신문시장의 활성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고사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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