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와 KBS 노조 등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23일 "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곳곳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사흘째 파업을 벌인 MBC노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투표 시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에 배치돼 있던 방송 카메라에 찍힌 동영상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단서를 찾으면 적극적으로 미디어법 표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대부분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함에 따라 방송차질이 계속됐다. 일부 뉴스 프로그램이 단축됐으며 진행자가 교체됐다
2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KBS노조도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족수가 미달한 표결의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미디어법 통과의 철회를 주장했다. KBS 노조원 중 아나운서,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업무에 복귀해 특별한 방송차질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국언론노조는 조합원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전국언론노조 관계자는 "24일에도 집회를 가진 후 일단 총파업 상황을 어떻게 이어갈지를 논의하고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시민단체들이 미디업법 통과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와 성명서 발표도 이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의견서를 내고 "방송법안 1차 투표는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방송법 개정을 무효로 선언하며 권한쟁의를 포함,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서울 정동에서 시국회의를 열어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내기로 하는 한편 25일 오후 7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미디어법 통과를 규탄하는 범국민 문화제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많은 보수단체들은 미디어법 통과를 환영했다. 방송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정부가 이 법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불안을 깨끗이 씻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주의진보연합도 성명을 통해"이번 법 통과로 미디어 환경의 발전은 물론 MBC 민영화의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