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정에서 박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미화 2만달러가 든 봉투를 전달하는 과정을 그대로 재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2만달러의 전달 과정을 다시 보여 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에 박 의원을 상대로 직접 양복 안주머니에 2만달러가 든 두툼한 봉투를 밀어넣었다.
박 전 회장은 비교적 장신인 박 의원보다 키가 10cm 이상 작았지만, 쉽게 박 의원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돈봉투를 찔러 넣었다. 이에 박 의원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나는 항상 양복 상의 단추를 잠그고 다닌다"고 말했지만, 박 전 회장은 "당시에는 양복 상의가 열려 있었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안주머니에 수첩 등을 넣고 있어 봉투가 잘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박 전 회장은 "그건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잘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회장에게 7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욱 전 해양수산개발원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은복 전 김해시장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이 선고됐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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