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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경품 규제 '껍데기'로 남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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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경품 규제 '껍데기'로 남을 우려

입력
2009.07.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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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의 국회 통과로 언론 시장에 대한 빗장이 대거 풀렸지만, 신문시장에 만연한 무가지와 경품을 금지하는 신문법 조항은 간신히 살아 남았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신문고시의 존치 여부를 막바지 검토 중인 단계. 만약 신문고시에 대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신문법 조항은 껍데기 뿐인 법 조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논란이 된 신문법 조항은 독자의 권리보호를 규정한 10조2항. '신문사업자는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독 계약을 체결ㆍ연장ㆍ해지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시장 경쟁 논리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을 삭제할 방침이었지만,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존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막판에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만약 당초 한나라당 안대로 이 조항이 삭제됐다면 신문시장의 혼탁한 무가지와 경품 경쟁이 합법화할 수 있었지만, 다시 불법이 된 것이다.

문제는 신문법 조항은 무가지와 경품을 금지하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것. 실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신문고시는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3일 "총리실 지침에 따라 최근 5년 이상 개정이 없었던 규제 중 하나로 신문고시의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다음달 23일까지 존치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2001년 제정된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행정 조치로,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직까지 존폐 여부를 예단하긴 어렵지만, 무게중심은 폐지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 4월 백용호 당시 공정거래위원장(현 국세청장)은 "신문고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설령 신문고시가 유지된다 해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2007년 신문고시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 중 70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던 공정위는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 이후론 단 한 차례도 직권조사를 하지 않았다. 신문고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도 2007년 47.4%에서 지난해에는 8.2%에 불과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고시가 폐지되면 어렵사리 살아남은 신문법 조항은 선언적 규정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신문법 조항이 살아남은 만큼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폐지 움직임은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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