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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수신료 인상·ABC 의무화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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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수신료 인상·ABC 의무화 '2차전'

입력
2009.07.23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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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논란이 됐던 미디어 관련 쟁점들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미디어법 실행과 함께 급물살을 타게 될 공영방송법 제정 등 현안들을 살펴본다.

공영방송법 제정

한나라당이 논의해온 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은 KBS 1ㆍ2TV, EBS, 아리랑TV를 대상으로 한다. 수신료 인상을 통해 재원의 80% 이상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고, 공영방송위원회에 사장 임명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요지다. 이에 따라 법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MBC가 민영화 수순을 밟으리라는 예측이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또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도 문제다. 공영방송위원회는 현행 이사회보다 큰 권한을 갖게 되는데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논란이 돼왔다. KBS노조는 위원의 절반은 정치권에서 절반은 전문가집단에서 추천하고, 사장 선임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또한 28년 동안 2,500원에 머물러온 KBS 수신료에 대해서는 미디어법 통과에 앞서 이미 KBS와 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이 현실화 필요성을 공론화한 만큼, 수신료 인상이 눈앞에 온 것으로 전망된다.

민영미디어렙 도입

현재 37개 지상파 방송의 광고 판매를 독점적으로 대행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는 KBS, MBC, SBS 등 메이저 방송사의 광고시간과,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지역민영방송ㆍ종교방송의 광고시간을 끼워파는 식으로 사실상 소규모 지역민방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민영미디어렙이 허용되고 광고 판매가 완전경쟁시장이 되면 광고는 시청률 높은 메이저사에 몰리고 지역민방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지역방송협회와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 종교방송들은 이 때문에 "문화다원성을 해친다"며 민영미디어렙 도입에 전면 반발해왔다. 일각에서는 민영미디어렙의 수익 일부를 경영이 어려운 방송사 지원에 쓰는 등 방송산업에 미칠 영향을 절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언론기관 통합ㆍABC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 미디어 관련법 중 신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신문발전위원회와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등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내년 1월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8월초 구체적인 재단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11월에 기관장 및 임원진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또 한국ABC협회(신문잡지부수공사기구) 부수 검증에 참여하는 신문에만 정부광고를 주기로 지난 5월 발표한 방침에 대해 "훈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ABC 의무화는 신문 부수의 다소를 정부광고와 연계시킬 경우 여론 다양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부수를 늘리기 위한 신문사들의 불법 경품 제공 등 신문시장의 혼란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비판도 만만치 않다.

장인철기자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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