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강호순(39)에게 2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성호)는 부인과 장모를 비롯해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이 없어 검거됐다고 생각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큰 만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장모와 아내에 대한 방화살인 혐의를 부인한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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