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최종원)는 23일 유명 탤런트의 부인을 속여 수십억원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화장품 수입판매업체 대표 김모(47ㆍ여)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기 탤런트 김모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재벌가 인사를 잘 알고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한 달에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9차례에 걸쳐 56억6,0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28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이씨에게 처음에 5,000만원을 빌렸다가 원금과 월 100만원 가량의 이자를 모두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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