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 게임장 92억 벌었다 전부 추징 '쪽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 게임장 92억 벌었다 전부 추징 '쪽박'

입력
2009.07.23 23:48
0 0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올린 업주에게 법원이 수익금 전액을 추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철)는 23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2년6개월 동안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92억여원을 벌어들여 이 가운데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외국으로 빼돌린 죄질이 나쁘고, 게임장이 적발된 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불법 오락실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5년 말 박모씨 등 지인들과 함께 인접해 있는 두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200여대를 설치해 놓고 지난해 6월까지 92억3,600여만원을 벌어들이고, 이 가운데 16억여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몽골로 빼돌려 호텔과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