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1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올린 업주에게 법원이 수익금 전액을 추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철)는 23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2년6개월 동안 불법 게임장을 차려놓고 92억여원을 벌어들여 이 가운데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46)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2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돈을 외국으로 빼돌린 죄질이 나쁘고, 게임장이 적발된 후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불법 오락실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05년 말 박모씨 등 지인들과 함께 인접해 있는 두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200여대를 설치해 놓고 지난해 6월까지 92억3,600여만원을 벌어들이고, 이 가운데 16억여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몽골로 빼돌려 호텔과 아파트 신축사업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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