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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올인' 민생법안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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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법 '올인' 민생법안 '올스톱'

입력
2009.07.2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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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미디어법 처리와 저지에 '올인'하면서 민생법안은 '올 스톱' 상태다. 미디어법이란 덫에 걸려 국회 기능이 정지됐고, 산적한 민생 현안은 뒷전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지역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숙원인 '슈퍼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안'이 대표적 사례. 담당 상임위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열릴 기미도 없다. 민주당이 21일 공개 비판에 나섰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경위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늘 법안소위를 열어 규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회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해서 취소됐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SSM 점포가 전국에 공격적으로 들어서 최대 민생현안으로 부각하는데 한나라당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 집중전략에 따라 상임위를 개최하지 말라고 한 모양이다. 합의했던 한나라당 간사가 아주 혼났다고 한다"고 성토했다.

쌍용차 문제 해결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급한 과제다. 20일 국회 지경위 소속의원 12명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불러 놓고 긴급간담회를 가졌지만 모인 장소가 의원 식당이었다는 점은 여야의 상임위 보이콧 지침 때문에 벌어진 웃지 못할 풍경이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개회하면서 여신전문금융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 관련법 등 30개 긴급 민생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역시 지난달 초 연체이자반감법, 등록금인상 제한법, 노인틀니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5대 요구사항을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고, 최근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처리에 집중한다는 이유로 상임위 소집 자제령을 내리면서 이들 법안 처리는 오리무중이 된 것이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은행법과의 형평성 문제로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법안으로 꼽힌다. 산업자본이 외환은행, SC제일은행 등 은행법 적용을 받는 은행의 지분을 9%까지 소유할 수 있지만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지주회사법 적용을 받는 은행의 지분은 4%밖에 보유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의 의사일정 협의를 '최후통첩'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법 논의야말로 감감 무소식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관심사에서 밀려났다. 여야가 15일 본회의장을 점거한 후 답보 상태다. 21일 환노위 3당 간사 모임도 미디어법 협상을 이유로 회동이 취소됐다.

충청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인 '세종시법'도 22일로 예정된 행안위 법안소위 개최가 쉽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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