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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 처리/ 신문사 방송 진출 '미디어 빅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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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 처리/ 신문사 방송 진출 '미디어 빅뱅' 예고

입력
2009.07.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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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ㆍ대기업의 방송진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 관련 3법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방송시장에 일대 회오리가 불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디어법 통과로 보수신문인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사들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모든 방송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주도해온 방송시장의 구조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통과한 미디어법은 방송법과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세 가지다.

▦방송법

방송법 수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독률 20% 미만 신문사만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수정안이 규정한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일정기간 특정 일간신문을 유료로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이런 기준에 따를 경우 구독률이 20% 넘는 신문사는 한 곳도 없다.

민주당이 제시했던 '구독점유율'은 신문 구독자 중 특정 신문의 구독 비율로 수정안의 구독률보다 높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최근"구독률에서는 조선일보 11%, 중앙일보 9%, 동아일보 8%, 구독점유율에서는 조선 25%, 중앙 19%, 동아 14% 가량 된다"고 분석했다. 구독률 장벽에 걸릴 신문사가 없다는 것으로 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

다만 절차상으로 지상파 방송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전체발행부수, 유가판매부수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방송법 원안은 신문ㆍ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참여를 2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수정안은 10%로 낮추었다. 또 'MB정부의 방송 장악' 논란을 희석시키기 위해 2012년 말까지 지상파에 진입한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권 행사를 유예토록 했다. 그러나 소유권을 갖게 되면 공식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문ㆍ대기업의 종편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는 각각 30%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상파와 종편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 지분 소유한도는 40%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어느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사후규제 방안을 추가했다. 신문사가 방송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문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 방송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했다. 만일 시청점유율 초과 사업자가 나타날 경우 방통위가 해당 방송사업의 소유제한, 광고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법 개정으로 일부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보다는 종편채널에 큰 관심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많다. 지상파의 경우 광고 규제가 심한데다 진출 비용이 수천억 원에 이르지만 보도ㆍ골프ㆍ패션 등 모든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종편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제와 비용이 적기 때문이다. 신문과 대기업들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광고 수주를 놓고 기존 방송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신문법ㆍIPTV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겸영금지 폐지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대기업이 일반 일간신문에 한해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ㆍ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IPTV법은 대기업ㆍ신문ㆍ뉴스통신이 종합편성채널 또는 보도전문채널을 맡은 IPTV 콘텐츠사업자의 지분을 49%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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